[In&Out] 국회 담장 허물기 신중해야/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국회의사당은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시설이며, 청와대·공항·발전소 등과 같이 가급(級) 국가중요시설로 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담장 허물기 작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계지점 100m 이내까지는 시위 금지구역이며,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의 외곽담장 축조 기준 높이는 2.7m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경내는 1998년부터 국회 개방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일몰 후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것 말고도 국회 홈페이지 소통마당, SNS, 국회의사당 참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바른정당의 이학재 의원 등 26명이 국회 공간은 국회의원 300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면서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담장 허물기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안전환경을 보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사당 차량 돌진 및 방화사건, 국회회관 옥상점거, 시위사건 등 질서문란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