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20%였던 통신 3사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실행하기로 하고 행정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용자와 이통사 모두가 불만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통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요금 인하 압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민간기업 간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 통신사업에서 정부가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등 과점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마지못한 요금 인하의 악순환이 계속돼야 할까. 필자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제공 비용을 하락시켜 주는 기술발전 추세와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권한 활용이 잘 조화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당초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는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임해야 한다.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 주도로 입안됐고, 정부 주무 부서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급하게 인하 방안이 마련되다 보니 통신사와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고 법률 검토 등에서도 다소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애초에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강의 정책 방향과 범위 등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은 주무 부서에 위임했더라면 갈등과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는 직접적인 요금 인하 권한은 없지만 접속료 산정, 주파수 할당 등과 같이 통신사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요금 인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든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어 좀더 현실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이통사에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부의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도입될 5G는 현재의 4G LTE에 비해 속도는 20배, 용량은 100배에 달하고 전체적인 주파수 효율성도 3배 이상 높게 설계되고 있는 통신망이다. 즉 LTE보다 저렴하게 다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5G 통신망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 및 망 구축 시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절감되는 만큼을 요금 인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파수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매제 대신 대가를 일정 수준으로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담을 덜어 주고, 트래픽이 적은 외곽 지역은 공동망 구축을 의무화해 투자비를 절감토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원리를 작동시켜 정부 개입 없이도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치열한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매 이용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편으로 본격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해외 사업자의 시장진입 허용을 포함한 경쟁 체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첫째는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임해야 한다.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 주도로 입안됐고, 정부 주무 부서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급하게 인하 방안이 마련되다 보니 통신사와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고 법률 검토 등에서도 다소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애초에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강의 정책 방향과 범위 등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은 주무 부서에 위임했더라면 갈등과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는 직접적인 요금 인하 권한은 없지만 접속료 산정, 주파수 할당 등과 같이 통신사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요금 인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든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어 좀더 현실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이통사에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부의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도입될 5G는 현재의 4G LTE에 비해 속도는 20배, 용량은 100배에 달하고 전체적인 주파수 효율성도 3배 이상 높게 설계되고 있는 통신망이다. 즉 LTE보다 저렴하게 다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5G 통신망의 효율성을 잘 활용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 및 망 구축 시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절감되는 만큼을 요금 인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파수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매제 대신 대가를 일정 수준으로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담을 덜어 주고, 트래픽이 적은 외곽 지역은 공동망 구축을 의무화해 투자비를 절감토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원리를 작동시켜 정부 개입 없이도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치열한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매 이용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편으로 본격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해외 사업자의 시장진입 허용을 포함한 경쟁 체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2017-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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