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선해야/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분, 예산, 기관장 임명으로 지배하는 기관을 통칭 정부산하기관이라 한다. 600개 정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현재 330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통합관리하고 있다. 타 부처의 산하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이유는 무얼까.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책사안은 주무 부처가 맡고 경영관리는 기재부가 수행하게 된다.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결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면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된다. 주무 부처와 기재부 간 이견 발생은 당연하다. 지정분류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30% 수준이라도 경쟁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편입되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요건을 갖췄어도 KBS나 EBS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산하기관이 규정돼 있다. 독립성 유지를 지정 예외조건으로 명시하길 권한다. 한국은행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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