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동학혁명 유족수당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132년 전 사건에 세금을 쓴다니 느닷없어 보이지만, 동학의 독립유공 인정을 둘러싼 논의는 사실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왔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내걸고 두 차례 봉기했으나 관군과 일본군에 진압됐다. 일제는 이 사건을 ‘동학당의 난’으로 불렀다. 그러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려는 흐름 속에서 ‘동학혁명’으로 명명됐고 갑오동학혁명기념탑(정읍, 1963), 위령탑(공주, 1973) 등 기념물이 전국에 세워졌다.
80년대엔 민중사학이 동학을 민중 저항의 원류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식 명칭이 확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제적등본·족보·옛 문헌·구술 등을 토대로 혁명 참여자를 약 3800명으로 정리했다. 이후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1만명.
그럼에도 서훈의 문턱은 높았다. 항일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인데, 동학은 이보다 1년 앞서기 때문이다. 혁명 지도자 전봉준·최시형은 1977년부터 서훈 심사에 올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