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중잣대로 혁신하겠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와 연루되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돼도 정밀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리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후보검증위 재적 3분의2 이상 위원이 찬성하면 구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다.
혁신위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열세지역에서 각각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중진의원들의 백의종군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