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보복범죄 예방책 고민해야

[사설] 늘어나는 보복범죄 예방책 고민해야

입력 2015-09-20 18:10
수정 2015-09-20 2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용차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또 다른 보복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더구나 희생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죄의식을 갖기보다 자신의 작은 억울함을 보복하겠다며 범행 대상자의 명단을 만들어 다녔다니 가히 엽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엽기적 사건의 피의자가 그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피의자와 차선 문제로 다투다 쌍방 폭행사건에 연루된 시민이었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28명의 명단을 두고 “이들을 다 죽여야 했다”며 아쉬운 듯 말했다고 한다. 명단에 적힌 이들은 의사, 간호사, 식당주인, 판사 등 자신과 관련이 있었던 주변인들이라고 한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면 제2, 제3의 보복성 범죄가 실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보복성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지난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성 범죄 발생은 2012년에 23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237건, 지난해 25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자들 사이의 사소한 시비가 제2, 제3의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가 또다시 악몽 같은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더욱 엄중히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특히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교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는 전과가 무려 22범이나 되는 데도 관할 경찰의 우범자 명단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범죄자 교화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예방책도 고민해야 한다. 피의자는 20대 초반부터 잡범으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면서 20년 가까이 복역했다. 복역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야 했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가운데 오히려 흉포화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아울러 범행을 반복하는 흉악 범죄자는 사회와 적절히 격리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09-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