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자들을 절망케 하는 새정치의 분열

[사설] 지지자들을 절망케 하는 새정치의 분열

입력 2015-09-24 18:12
수정 2015-09-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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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확정한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놓고 또다시 내분으로 치닫고 있다. 당 혁신위는 그제 형이 확정되지 않고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고, 당무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에 연루되면 기소만 돼도 정밀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당규로 결정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당장 형평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위원들이 야당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대표적이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도 이 조항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 사면·복권도 예외로 인정해 2006년 특별사면을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적격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박지원·김재윤 의원의 경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을 혁신위에서 해당(害黨)행위자로 규정했지만, 막말 파문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사면 결정을 내렸다. 누가 봐도 문 대표가 수장인 친노 세력에 유리하고 비주류인 비노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반발했고 내년 총선에서 열세 지역 출마 요구를 받은 전직 대표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당내 내홍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도 형평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혁신위가 스스로 초래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내 통합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혁신위가 내홍의 주범이 된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칠 줄 모르고 친노니 비노니 하며 이전투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이다. 결국 문 대표가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사태가 수습된다.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혁신위로부터 부산 출마를 권고받은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먼저 보여 줘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출마하게 되면 작금의 당내 불만을 일거에 잠재우면서 단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15-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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