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척결’ 사회적 합의 비웃는 대형 로펌
대형 로펌들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한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로펌이 징계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곳은 태평양, 세종, 화우, 김앤장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들이다. 이들 로펌은 행정부 차관급 인사, 대사, 국가정보원 고위직, 군 장성 등을 영입했다. 로펌별로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율촌 2명 등이다.
로펌들이 영입한 전직 관료들이 출신 부처의 업무 동향을 파악하고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불투명한 수임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이들의 활동이 떳떳하고 투명했다면 로펌이 이들의 영입을 쉬쉬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변협은 2011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에 영입돼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제89조 6항에 신고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형 로펌들이 이를 무시하고 퇴직 공직자들을 암암리에 영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