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안보법으로 한국 ‘평화 수호 역할’ 커졌다

[사설] 日 안보법으로 한국 ‘평화 수호 역할’ 커졌다

입력 2015-09-20 18:10
수정 2015-09-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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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그제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안보법안의 법제화가 완성되면서 일본은 직접 침략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 그동안 자국 방위만 가능했던 평화 헌법의 근본적 틀이 변형되면서 사실상 군국주의의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보법안이 우려스러운 것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각의 판단과 국회의 승인만 갖추면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내친김에 전쟁의 포기는 물론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숨기지 않는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시아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군국주의가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도 거세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무력공격사태법’의 경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존립 위협 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공격 징후만으로도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해 무력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존립 위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다 별다른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아 주변국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가변적인 북한 문제가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안보법안의 법제화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이뤄진 것이다. 2011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은 일본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구도를 짰다. 경제력 쇠퇴에 따라 일본의 경제력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의 야심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본과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 우리로선 양날의 칼이다. 북핵 등 대북 공조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로 귀결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구도가 정착될 수도 있다.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목표다.

우리는 안보법안 통과 이후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일 군사 동맹이 중국의 군사력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자적인 역할을 강화해 우리의 존재와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역내 다자 간 안보체제 강화에 힘을 쏟으면서 우리가 평화 수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15-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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