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변화 물결 직면한 50주년 병무청… 병무행정 진화 기대한다/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에서 양심에 대한 증명과 판단 기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한 사회의 문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특정 행동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뜻한다.
우리는 오랜 분단국가이자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무척 익숙하다.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결단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특수한 안보적 상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벌 대상이었다. 강제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외는 어떠할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거나 인정하는 나라는 2015년 이후 대만, 러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 55개국으로 확대됐다.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우리도 예외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