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없이 부동산 안정 요원하다/최성훈 변호사·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In&Out]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없이 부동산 안정 요원하다/최성훈 변호사·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입력 2020-08-09 17:26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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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변호사·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최성훈 변호사·전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한 시골 사나이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와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법 앞에서 평생을 보낸 사나이는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하나의 질문을 떠올린다. “모두가 다 나처럼 법을 얻고자 노력할 텐데, 오랜 세월 동안 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지기는, 사나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문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소. 이 문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의 대략적 줄거리이다. 겨우 3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짧은 소설은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들을 자극해 왔다. 위 소설은 법이란 우리가 그것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그 힘이 우러나오는 것임을 말한다.

세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쓰인다.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나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기실 지금의 아파트값 문제를 야기한 주범으로 꼽히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에는 ‘전월세 이사걱정 확 줄여드리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도 대부분 세금 감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주거나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등의 혜택이 있었다. 이에 반응해 다주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매물이 감소했다.

정부는 세법을 통해 정책대상자들에게 신호(signal)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세법이 주는 신호 자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목표를 직접 드러내지는 못한다.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특공제 비율을 70%까지 상향해 준다는 것에서 ‘전월세 이사걱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연상할 수 있는가. 오히려 아파트값 급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치밀한 분석과 예측 없이 세법을 정책 수단으로 동원하는 순간 자칫 정책의 목표는 사라지곤 한다. ‘법 앞에서’를 다시 떠올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다는 목적은 종종 사라지고, 법 앞의 문만 법이라는 형태로 실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보도자료에서 눈에 띈 부분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이었다.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을 폐지하는데,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기 등록주택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세법의 위상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압도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 등록주택 세제혜택 유지 내용이 결국은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앞에 서 있는 ‘문’이 아닐까. 추가 대책을 통해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받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20-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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