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미와 과제/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n&Out]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미와 과제/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20-08-16 19:56
업데이트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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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2014년), 성북동 네 모녀 자살사건(2019년), 탈북 모자 아사사건(2019년).

모두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이 죽음의 중심에 자리했던 사건들이다. 지금도 빈곤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한 삶을 이어 가지만 복지제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 지적돼 온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부모나 자식 등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아무리 빈곤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이 2018년 기준 73만명에 달한다.

비수급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들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렵다.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13만~33만원 정도 적으며 월평균 가계지출 역시 약 13만원 낮다.

다행스럽게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2022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혁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비로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해서 어찌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는 건 유감스럽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재정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한 사람들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결정은 아쉽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빈곤한 사람들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파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제도의 신속한 개혁이 절실하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0-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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