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전에 제정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다. 1990년부터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반대한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이나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미 220여년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없앤 지 오래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도 거의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만 마지막 보루처럼 간통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 [사설] 北 핵무장 가속 중인데 대비 이렇게 굼떠서야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엘 위트 미국 국무부 전 북한담당관이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내놓은 불길한 시나리오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더욱 걱정스럽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때다. 다만 이런 정보가 얼마간 과장됐을 수도 있다. 북한이 머잖아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지레 호들갑을 떨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에 근접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슨하기만 해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적절한 수준의 비핵화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북이 핵무장을 착착 강화해 왔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우리의 대응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한다. 당장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이 최소한 핵동결을
  • [사설] 여야 선거법 논의, 정치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몇몇 대목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표심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고 정당 공천을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깊이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사안일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와 전남·북, 대전과 충남·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지역구 수의 절반 정도로 책정하고 권역별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등록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 두는 방안도 담았다. 이대로 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돼 지역 구도 완화에 분명 보탬이 될 듯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는 자칫 중앙당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지면서 정당 민주화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군소정당 난립과 여소야대 고착화
  • [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공짜로 이용한 사람이 1억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1억 5019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3.3%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는 줄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을 운임으로 계산하면 1365억원이다.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순손실(1587억원)의 86%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다른 도시의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이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유료 승객을 못 받는 게 아닌 만큼 무임승차가 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 [사설] 군기 잡기식 장관 해임건의 옳지 않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듯 강한 발언을 했다.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해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이상 총리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자칫 타성에 젖기 쉬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총리의 권한 행사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책임총리’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나 총리의 공언은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공허하게 들린다. 무엇보다 지금의 내각이 어쩌다 이렇게 존재감을 잃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스타일과 그에 따른 ‘받아쓰기 내각’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장·차관에게 채찍을 내리친들 기대한 성과는 얻기 어렵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로서 분위기 일신 차원
  • [사설] 납세자보호委 국세청 로비 창구 의혹받아서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불성실 납세자의 로비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어제 서울신문 보도는 납세자인 국민을 다시 한번 우울하게 한다. 민간 위원 가운데는 명함까지 파서 영업에 활용하는 세무사도 있다니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닥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세무사들이 위원 직함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의 납세자보호위가 불행하게도 의심의 눈초리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이렇듯 설득력 없는 위원 구성 때문이다. 외부 위원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국세청을 퇴직한 세무사나 회계·세무·법무·감정평가 법인 소속이 맡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납세자 보호에 활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아도 위원회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납세자보호위는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15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 기구다. 세무 당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의해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지나 일
  • [사설] 여권이 소통 강화해 ‘불어 터진 국수’ 막아야

    오늘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드리워진 난기류가 언제쯤 걷힐 것인가. 박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설 연휴 기간 드러난 민심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등 범여권이 시의적절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여권의 숙명이 아닌가.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 잡기만 탓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늑장 처리한 것을 빗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대치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실을 콕 찍어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국회, 특히 야당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국정 스타일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법안 통과가 그리 절실하다면 야당 설득과 대(對)국민 호소에 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려고 여당 원내대표단이 있고, 청와대에 정무수석 등을 두는 게 아닌가. 청와대는 남은 임기
  • [사설] ‘김영란법’ 위헌 요소 최소화해 속히 처리해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뜨겁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었고 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여야 대표는 일단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 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키는 법사위가 쥐고 있는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견해차가 없다. 개별 법 조항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다음에 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안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직자의 가족과 언론인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면 전 국민의 3분의1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은 민간인이므로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연좌제와 형평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무위에서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려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법률이라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
  • [사설] 체제 강화 노린 北 도발 가능성 경계할 때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시위를 격화시키고 있다. 북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는 어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주문했다. 얼마 전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2015년 10월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완성하라”고 독려하던 그였다. 그는 며칠 전에는 우리의 서해 5도 점령 작전을 방불케 하는 섬타격·상륙 연습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의 1인자가 전면에 나서 호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수순으로 읽힌다. 정부가 이런 북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서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다. 북의 이런 무력 시위는 상투적 행태일 수도 있다. 북한은 해마다 키리졸브나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느 해보다 거친 태도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겨냥, “도발하면 통째로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까지 위협했다.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자세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불안 요인을 덜려는 의도일 개연성이 농후한 셈이다. 까닭에 무엇보다 우리 측
  • [사설] 朴정부 3년차, 소통과 공감에 방점 둬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의 막을 연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해가 흐르고 내일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나라를 돌아보면 ‘국민 행복’은 아직도 요원할뿐더러 외려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진단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낮은 청년 취업률과 초(超)저출산율 등 도무지 무엇 하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사회지표와 이념·세대·계층·지역으로 갈린 채 서로를 향해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사회 현실이 그 방증이다. 한마디로 ‘화난 대한민국,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이 국정 2년을 마치고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인 것이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 중 30%(2월 2주차 여론조사)만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62%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태우(집권 3년차 1분기 28%)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지지도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22%와 21%로 떨어진 적도 물론 있다. 그러나 박
  • [사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대책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원으로, 대기업(300명 이상)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359만 8000원의 56.7%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56만 7000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2004년 59.8%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아니라도 주요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고 신입 사원의 연봉도 중소기업의 두 배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여건이 이러하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수백대1의 경쟁률을 마다하지 않고 대기업의 정규직 입사만 고집하는 실정이다. 비슷한 노동환경임에도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월등히 낫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해 기준 근속 연수도 중소기업(4.9년)이 대기업(10.7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최근의 채용이 중소기업과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
  • [사설] 담배 갖고 장난치는 정치권 한심하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低價) 담배 도입을 검토해 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 이에 뒤질세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어 봉초담배(말아 피우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건 올해 1월 1일부터다. 불과 한 달 반 남짓 만에 여야 수뇌부가 동시에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여론은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 사실상의 증세(增稅)이며 상대적으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명하면서 강행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었다. 그랬던 여당과 야당이 저가 담
  • [사설] 靑·정치권·정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설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은 파탄 일보 직전의 민생경제와 서민에 집중된 ‘꼼수 증세’는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인선 및 통일부 장관 등 최근의 내각 인사 등에 모아졌다.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와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여야 정치권,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치권은 오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설 민심을 어떻게 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부터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목전에 놓여 있다. 설 민심에서 확인된 것처럼 관피아는 물론 정피아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벌이는 온갖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재 대상을 둘러싸고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을 잘 헤아리되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결단을 촉구
  • [사설] 마이동풍 靑 비서실의 검사 편법 기용

    이 정도면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되는 인사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지적하는 것조차 지겹다.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검사 3명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고 한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요직인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방대한 검찰 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검사는 업무 능력이 출중할 수 있다. 청와대가 검사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청와대행(行)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데 있다. 이런 문제점은 몇 대 앞의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검찰청법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근무를 마치고는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법 조항을 깔아뭉개고 있다. 검사 출신들이 청와대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
  • [사설] 전투기 정비 대금 부풀려 240억 떼먹은 장성

    예비역 장성 등이 가담해 수백억원의 전투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 등 관계 당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년에 걸쳐 벌인 수사 끝에 중소 방산업체 블루니어가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계약한 정비 사업을 통해 5년간 정비 대금 457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3억원을 불법으로 떼어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비리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예비역 공군 중장과 대령 등 군내 인맥에다 학연, 혈연까지 죄다 동원된 비리 사슬 구조를 들여다보면 방산비리의 끝이 대체 어디일지, 이렇게 병들고 썩은 방산 체제로 어떻게 국민의 안녕과 영토를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사단에 따르면 블루니어의 비리는 고교 동창과 가족, 군피아(군 마피아)의 철저한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투기 정비 회사와 부품 외주업체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 부품 도입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정비 대금을 부풀려 받아 내는 데 손발을 척척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고교 동창이거나 군내 상관과 부하 등의 인연을 지닌 덕분이었다. 검찰과 군검찰, 기무사 등 관계 기관의 합동수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었을 담합이
  • [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투표 관문을 어렵사리 넘은 데 이어 어제 장관 4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하면서다. 여권이 새 진용 구축으로 난기류에 빠져든 정국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다행이겠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총리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거니와 개각 내용도 국민을 감동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향후 국정 개혁에 성공하려면 ‘반쪽 쇄신’이란 딱지를 떼낼 소통 역량부터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비선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를 맞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마저 약화되면서다. 진영 논리에 찌들어 정권의 추락을 바라는 인사들은 제쳐 두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현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리 임명과 개각 내용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총리만 해도 자격 검증 과정에서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유일호·유기준 두 친박계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징발한
  • [사설] 박희태 봐주기로 망신 자초한 검찰

    법원이 그제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주된 임무인 검찰은 통상 법원이 감형을 해서 양형을 할 것으로 보고 구형을 높게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죄질로 볼 때 벌금형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망신을 자초했다. 성범죄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반인이 박 전 의장과 같은 성추행을 했다면 징역 10개월에서 1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고 하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박 전 의장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기소를 미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 주기도
  • [사설] ‘짝퉁 소방복’ 만든 업체 퇴출시켜야

    화재 진압 때 소방관들이 입는 특수 방화복이 제품검사도 없이 무더기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소방 장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인정검사)를 거쳐 정부에 납품돼야 하지만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방화복들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이다. 국민안전처와 조달청에 납품된 수량과 KFI의 검사 수량을 비교한 결과 가짜 합격 도장이 찍힌 방화복 수천 벌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방화복 공급업체 두 곳은 검사를 받은 것처럼 속여 합격표시 날인까지 찍어 납품했다. 특수 방화복은 소방관들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장비인데 제대로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지급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가짜’ 특수 방화복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전국 소방서에 지급됐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부서에 이런 불량 장비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서울의 경우 소방 장비의 3분의1이 노후된 데다 그나마 주요 장비 보유율도 크게 떨어진다. 방화복의 경우 1만 2000여벌이 필요한 데 비해 8000여벌만 가지고 있다. 그나마 절반인 4000여벌은 낡은 상태다. 펌프차 등 다른
  • [사설] 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임명동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148표의 찬성을 얻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이 총리는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과정이 말해 주듯 국민 다수의 적극적인 환영을 얻지 못한 총리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안은 채 43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국민 다수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청와대 인적 쇄신의 첫걸음이 그다지 큰 박수를 받지 못한 점은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부른 이 총리 인준 과정 전반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와 우리 사회 일반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카드’를 소통 부재의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꺼내 들었겠으나 결과는 정국의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귀결됐다.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만족할 점수가 적힌 ‘답안지’ 대신 새로운 ‘문제지’를
  • [사설] 돈벌이 급급한 부실 요양병원 정리해야

    노인 건강에 투입되는 복지 재원은 노령화 시대가 진전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재원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서비스는 민간이 대행하다시피 한다. 민간 요양병원의 운영이 건전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재정도 건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68곳에서 1087곳으로 연평균 40.1%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병원은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폐업률도 매우 높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사이에 신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곳에 이르지만 연간 110여곳은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복지 비용의 누수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과 관련해 복지 재원이 잘못 쓰이고 있는 실상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경찰서 2곳에서 잇따라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얼굴도 모르는 노인 두 사람이 A씨 어머니라며 두 곳의 요양병원에 각각 환자로 등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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