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선거법 논의, 정치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몇몇 대목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표심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고 정당 공천을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깊이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사안일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와 전남·북, 대전과 충남·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지역구 수의 절반 정도로 책정하고 권역별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등록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 두는 방안도 담았다. 이대로 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돼 지역 구도 완화에 분명 보탬이 될 듯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는 자칫 중앙당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지면서 정당 민주화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군소정당 난립과 여소야대 고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