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하면서 대체로 2심 판결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음모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