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불성실 납세자의 로비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어제 서울신문 보도는 납세자인 국민을 다시 한번 우울하게 한다. 민간 위원 가운데는 명함까지 파서 영업에 활용하는 세무사도 있다니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닥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세무사들이 위원 직함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의 납세자보호위가 불행하게도 의심의 눈초리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이렇듯 설득력 없는 위원 구성 때문이다. 외부 위원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국세청을 퇴직한 세무사나 회계·세무·법무·감정평가 법인 소속이 맡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납세자 보호에 활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아도 위원회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납세자보호위는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15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 기구다. 세무 당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의해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지나 일시 중지의 요청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도 두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있으니 제도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가 지난해 세무 당국의 조사 범위 확대 신청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불수용이나 일부 수용을 의결한 비율은 12.9%로 전년도 11.4%보다 높아졌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57.3%로 전년도의 28.7%에서 두 배나 치솟았다. 하지만 건전한 납세자를 보호한 수치가 아니라 불성실 납세자가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수치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보호위를 건전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세무 행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면 된다. 국세청의 과장급 내부 위원이 있는데 굳이 퇴직 공무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무엇보다 전문 지식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법원의 배심원처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위는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15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 기구다. 세무 당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의해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지나 일시 중지의 요청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도 두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있으니 제도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가 지난해 세무 당국의 조사 범위 확대 신청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불수용이나 일부 수용을 의결한 비율은 12.9%로 전년도 11.4%보다 높아졌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57.3%로 전년도의 28.7%에서 두 배나 치솟았다. 하지만 건전한 납세자를 보호한 수치가 아니라 불성실 납세자가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수치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보호위를 건전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세무 행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면 된다. 국세청의 과장급 내부 위원이 있는데 굳이 퇴직 공무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무엇보다 전문 지식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법원의 배심원처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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