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뜨겁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었고 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여야 대표는 일단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 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키는 법사위가 쥐고 있는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견해차가 없다. 개별 법 조항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다음에 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안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직자의 가족과 언론인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면 전 국민의 3분의1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은 민간인이므로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연좌제와 형평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무위에서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려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법률이라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합헌을 유지하면서 부패 척결에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법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가족을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검은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결코 과잉 입법이 아니다. 언론인을 형법상의 뇌물죄로 다스리려 한다면 위헌이 맞지만 김영란법은 형법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을 듯하다. 언론계에서도 처벌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으니 벌써 누더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제 발이 저려서 법안에 딴죽을 걸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 와중에 김영란법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어느 의원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부패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한 말인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법사위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수정 빼고는 원칙적으로 정무위의 원안을 고수하기 바란다.
김영란법안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직자의 가족과 언론인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면 전 국민의 3분의1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언론인은 민간인이므로 공직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연좌제와 형평성에 관한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무위에서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려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과 일부 의원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법률이라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합헌을 유지하면서 부패 척결에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법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가족을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검은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결코 과잉 입법이 아니다. 언론인을 형법상의 뇌물죄로 다스리려 한다면 위헌이 맞지만 김영란법은 형법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을 듯하다. 언론계에서도 처벌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으니 벌써 누더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제 발이 저려서 법안에 딴죽을 걸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 와중에 김영란법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어느 의원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부패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한 말인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법사위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수정 빼고는 원칙적으로 정무위의 원안을 고수하기 바란다.
2015-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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