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동풍 靑 비서실의 검사 편법 기용

[사설] 마이동풍 靑 비서실의 검사 편법 기용

입력 2015-02-22 18:00
수정 2015-02-23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정도면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되는 인사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지적하는 것조차 지겹다.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검사 3명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고 한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요직인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방대한 검찰 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검사는 업무 능력이 출중할 수 있다. 청와대가 검사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청와대행(行)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데 있다. 이런 문제점은 몇 대 앞의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검찰청법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근무를 마치고는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법 조항을 깔아뭉개고 있다.

검사 출신들이 청와대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그나마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복귀 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부분 요직을 차지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잠시 일하다 청와대로 들어가 지난달 승진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는 더 하다. 그와 가까운 여러 검사들이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을 꿰차고 앉았다. 청와대는 연결 고리를 넘어 마음만 먹으면 검찰의 수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만이 아니라 민심을 파악하고 여론을 읽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지역 출신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검사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피폐한 민생과 서민의 고통에 관심이나 있을까. 권력욕과 야심에 찬 정치꾼 검사로서 검찰 장악의 선봉에 서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검찰과 선을 긋겠다고 외쳐대 봤자 그야말로 말뿐이요, 국민만 속는 셈이다. 이래서는 검찰의 독립을 영원히 이룰 수 없다.
2015-02-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