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
서울행정법원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한국사편찬기준에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대한민국 수립과정’으로 기술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된 날, 이른바 건국절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 해석과 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 교과서가 갖는 권위에 통일된 역사 해석을 심어 줘 역사를 왜곡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논리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국정이라는 권위를 가진 교과서를 통해 통일된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행정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역사 교육의 목적은 단편적인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