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

[사설]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한국사편찬기준에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대한민국 수립과정’으로 기술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된 날, 이른바 건국절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 해석과 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 교과서가 갖는 권위에 통일된 역사 해석을 심어 줘 역사를 왜곡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논리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국정이라는 권위를 가진 교과서를 통해 통일된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행정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역사 교육의 목적은 단편적인 역사적 지식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 데 있다. 찬양 또는 반대 일변도의 역사관이 아니라 다양하고, 비판적인 해석이 수반돼야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다. 최근 한국교총 등 보수 단체에서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02개 대학 역사·역사교육 관련 교수 561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법안만 8개나 상정됐다. 청와대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정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주도의 국정 역사교과서 일원화 방침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현장본을 공개한 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과 시범학교에 지정해 일부 적용하는 방안,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이다.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거나 시범 실시하는 방안은 혼란만 키울 뿐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을 유보하거나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교과서를 쓰도록 강요하지 않고 일단 보고 판단해 보라는 뜻에서 절충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11-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