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씨 재벌 총수 석방에까지 관여했나

[사설] 최순실씨 재벌 총수 석방에까지 관여했나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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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4년여간 국정을 철저히 농락한 사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은 최씨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청정지대는 결코 없을 것이란 비관적 인식을 갖게 됐다. 권력을 무기 삼아 뱃속을 채우기로 작정한 최씨 일당의 ‘먹잇감’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가. 게다가 정유라씨 친구의 부모가 운영했던 회사처럼 최씨의 힘이 필요했던 기업이나 개인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씨의 사법 농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화가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최씨에게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했고,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최씨의 힘이 국가 법질서 체계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이어서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과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당시 한화는 김 회장 구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4개월여 복역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만 할 처지였다. 하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일부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결국 2014년 2월 11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화 측은 “파기 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최씨에게 전혀 석방 민원을 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도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며 의혹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면권을 재벌과의 ‘부당거래’ 재료로 이용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SK와 CJ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그룹 총수의 사면과 관련 있을 것이란 추측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 아닌가. 최씨가 김 회장의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논란이 재연되면서 최악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만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씨의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만 한다.
2016-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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