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비정규직 보호법의 두 얼굴/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172만 4000명 중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시간, 월평균 임금은 188만 1000원이며 정규직이 받고 있는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일의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나라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Temporary Workers’ 즉,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국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해 국제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8.3%(2021년 기준)로 영국 5.6%, 독일 11.4%, 일본 15.0% 등 주요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