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본권으로서의 ‘호흡권’/김세연 전 국회의원
봄과 함께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며 마스크를 벗는가 싶더니 마음껏 숨쉬기가 다시 조심스럽다. 폭염이 더 자주 오면 숨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체는 음식물 섭취 없이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을 버틸 수 있으나 공기 없이는 3분도 버티기 어렵다.
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호흡권’(呼吸權)을 기본권의 하나로 정의할 때가 됐다. 다음 개헌에서는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호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호흡권과 관련된 논쟁은 대부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 즉 ‘공기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모래바람, 즉 자연현상인 ‘황사’도 문제였지만, 이후 봄가을에 국내외에서 공히 자주 발생하는, 인체유해 성분이 뒤섞인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성인에게도 문제지만 청소년ㆍ영유아에게 더 해롭고, 임신부가 들이마신 미세먼지의 인체유해물질은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까지 바로 전달돼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