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법적 문제 없다는 日
도덕성과 시대정신 외면한 국제법 운영
강제동원 해법과 유사한 길 향해 우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또한 강제동원 해법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해양환경 및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에 강행해도 된다는 일관된 논리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 중 한국에서는 ‘광우병 시즌2’,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시즌2’ 등의 가설이 난무하고 있다. 과학이 정책을 넘어 정치화한 지는 이미 오래다. 가해국 일본은 이번 달 말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찰단이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시찰만 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피해국인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정 및 사회 전반에 또다시 큰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 강제동원 해법 시즌2다. 가해국과 피해국의 행태가 전도된 기형적인 모순을 보이는 한일 관계다.
주권국가 간 관계 설정의 근간이 되는 국제법의 해석 및 운영에 있어 최저기준의 적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국가실행 자체를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도덕성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일본의 국제법 운영은 한때 군사팽창주의에 바탕한 제국의 건설과 몰락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합법부당’(合法不當)의 시각에서 국제법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는 국제법 적용은 따라서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국제소송의 가능성과 효용성에 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염수 방류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는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의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해양환경 보전 의무, 사전 예방주의와 관련된 절차적 의무 이행에 핵심이 있다. 결국 일본의 실체적 측면에서의 국제법 의무 위반보다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국제법 의무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소송의 측면에서는 주권국가에 의한 잠정조치·본안소송,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적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국제소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과거 원폭의 실험장이었던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환경의 규범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는 영역의 보호에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소송 제기 주체의 존재와 그들의 전략적·선택적인 입장은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주권국가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즌2’ 논란보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와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선도적인 국제법 규범이 형성되는 새로운 시즌이 오길 기대해 본다.
2023-05-1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