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불 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충돌
일자리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올려야
부족한 생계비는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8년 16.4% 및 2019년 10.9%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많은 일자리가 키오스크(무인 주문)와 기계로 대체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시급 9620원(209시간 기준 월급 201만 580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 역시 향후 지금의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노동시장 내부의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을 통한 편익이 발생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시장 외부의 근로자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간의 소득 격차 및 경제 양극화를 초래해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일자리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인상돼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배경은 다양하다. 경력 관리를 위한 인턴과 아르바이트부터 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발생하게 된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고려할 때 근로빈곤층 해소는 꼭 필요한 해결 과제임이 틀림없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딜레마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 테두리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필요경비를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최저임금제도는 취약계층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또 다른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가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인이다.
사용자는 지불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생계비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결합된 정책(Policy Mix)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가졌으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병행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생계비가 다른 현실을 헤아릴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생계비를 보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 역시 실효적일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협력으로 승화하는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에게는 고용 감소 없이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최저임금으로 부족한 생계비 충당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노동계의 대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23-05-1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