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저출생 넘어서는 이민정책 해법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저출생 넘어서는 이민정책 해법은/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3-05-09 00:36
수정 2023-05-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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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출입국정책 대전환 필요 시점
일정 조건 갖추면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정부·국회 주도권 싸움으로 흘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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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가시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해외 이민정책들을 두루 살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고, 의원 입법을 통한 이민청 설립 및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부 주무 부처와 입법부 간 엇박자로 적절한 대응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가 정책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의 이민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민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넘기고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책 기조의 변화였다. 기존의 ‘출입국정책’을 함께 사는 ‘이민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출입국정책이 외국인을 거주 자격 없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일부 능력자들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영주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해 이민정책은 거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대우하고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순노무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몇 년만 살게 하다가 내보내면서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좋은 학위,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결혼이민자만 한국에 영주할 여지를 주는 비교적 폐쇄적인 출입국정책을 이어 왔다. 이는 현실과의 괴리를 낳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 영주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민정책은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비차별 기반 사회통합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지금은 출국과 입국의 현상만을 법에 따라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조만간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 국가 계획 안에 누구를 얼마 동안 어떻게 거주하게 하고,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민을 환영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다.

그 계획 안에 ‘계획할 수 없는 대상’들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향적 정책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비차별을 전제로 하는 이민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꾸준히 추진할 기관의 설립도 큰 틀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만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작해야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거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향후 나라 발전의 기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때다.
2023-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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