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 성공보수 금지 전관예우 철폐로 이어져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도덕률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성공보수가 과도할 때만 일부 깎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성공보수를 금지했다. 형사피의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구속을 막아 주거나 형량을 줄여 주는 것은 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공보수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였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형사 의뢰인들은 보석, 무죄,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가까운 ‘전관(前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길 원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했던 전관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성공보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부른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공익에 반한다는 판단에서 형사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 사건 대부분을 국선변호인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