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 성공보수 금지 전관예우 철폐로 이어져야

[사설] 형사 성공보수 금지 전관예우 철폐로 이어져야

입력 2015-07-26 18:00
수정 2015-07-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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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도덕률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성공보수가 과도할 때만 일부 깎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성공보수를 금지했다. 형사피의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구속을 막아 주거나 형량을 줄여 주는 것은 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공보수는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였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형사 의뢰인들은 보석, 무죄,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가까운 ‘전관(前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길 원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했던 전관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성공보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부른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공익에 반한다는 판단에서 형사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 사건 대부분을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거액의 형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마찰은 없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형사사건에서 유독 성공보수를 인정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늦었지만 반기는 이유다.

변호사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사협회는 전체 수임액수가 줄면서 상당수 변호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밥그릇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변호사 업계를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의 수임료 체계는 ‘착수금+성공보수’로 돼 있는데, 성공보수가 폐지되면 되레 착수금이 높아질 수 있다. 착수금만 챙기고 변론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임료를 낮게 신고하거나 음성적으로 성공보수가 횡행할 수도 있다. 이런 편법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의 신뢰만 더 잃게 되고 시장에서 도태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 폐지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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