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척결’ 사회적 합의 비웃는 대형 로펌

[사설] ‘전관예우 척결’ 사회적 합의 비웃는 대형 로펌

입력 2015-08-12 18:08
수정 2015-08-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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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이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한 명단과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로펌이 징계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곳은 태평양, 세종, 화우, 김앤장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들이다. 이들 로펌은 행정부 차관급 인사, 대사, 국가정보원 고위직, 군 장성 등을 영입했다. 로펌별로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율촌 2명 등이다.

로펌들이 영입한 전직 관료들이 출신 부처의 업무 동향을 파악하고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불투명한 수임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이들의 활동이 떳떳하고 투명했다면 로펌이 이들의 영입을 쉬쉬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변협은 2011년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에 영입돼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제89조 6항에 신고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형 로펌들이 이를 무시하고 퇴직 공직자들을 암암리에 영입해 활용한 것이다.

로펌은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영입한 퇴직 공직자가 얼마의 보수를 받고, 또 무슨 일을 하는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관피아’ 척결과 어둠의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로펌의 영업비밀, 퇴직 공직자와 사건을 의뢰한 고객에 대한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 보니 변협과 대형 로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물밑 ‘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변협이 대형 로펌에 징계를 내린 것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형 로펌에 과태료 부과라는 ‘칼’을 빼드는 시늉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협은 이들 로펌에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정도의 과태료는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활동하면서 얻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징계다. ‘관피아 척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대형 로펌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해 각성을 촉구하고, 차후 퇴직 공직자들의 로펌 영입과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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