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3도 출마 가능한 시대, 청년 정치인 기반이 관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내년 3월 9일 재보선부터 적용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시행된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만에 낮춰진, 너무나 늦은 개혁이다. 그나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주목된 청년층을 겨냥해 여야가 적극 나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정당들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보다는 선거철에 유명 인사를 영입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정치 신인을 발굴해 키우려 하지 않고, 정치권 밖에서 전문직 자격증을 땄거나 뛰어난 실적을 올린 인물 외에 사회적으로 이름난 청년 인사를 데려오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키운 인재를 빼앗는 대기업과 같은 구태를 계속한다면 피선거권 하향은 법조문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은 입시지옥, 취업전쟁,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거나 스스로를 ‘n포 세대’(어려운 사회 상황으로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