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언제든 다뤄질 수도 있는 잠재적 의제인 독도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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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23년 임기가 끝나는 일부 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한다. 아시아 몫 재판관은 2명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백진현 재판관은 2023년 10월 임기를 마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부 요청으로 이사회를 열어 1순위로 국제해양법의 권위자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순위로 백 재판관을 추천했다. 해양법 관련 논문도 없고, 관련한 대외활동도 거의 없었던 외교부 국장은 학회 추천에서 탈락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는 공간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국의 불법 조업,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언제든 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다. 실력과 권위를 겸비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한국을 대표해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다. 외교부가 비전문가를 지명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 첨예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이전에 총회에서 낙선될 가능성도 크다. 아시아 두 자리 가운데 사실상 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위상을 감안하면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외교부는 지명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고 강변만 하지 말고 탈락했던 후보자가 왜 부활해 지명됐는지,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1-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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