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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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가지면 권력기관 간의 견제로 균형이 이뤄진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간 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어린이가 가정폭력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경찰은 권한을 가졌으되 수사 경험 부족 등으로 부패척결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올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수처의 무능한 수사력도 논란거리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와 같은 국기 문란 사건에서 어수룩한 수사로 영장이 연속 3회 기각돼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에는 기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통신 사찰한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인권 침해나 민간 사찰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이러니 중수청을 신설하면 공수처처럼 무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이 검찰개혁 과도기라고 해도 무능한 수사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수처의 무능력은 기관의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 아닌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되고 신설된 제도의 안착이 우선이다. 정파적 신념에 휘둘려 검수완박만 강조하다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마저 잃게 된다.
202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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