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 노인들은 올가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생계급여에서 오른 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를 어찌해야 하나.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 논란을 계기로 이 문제가 알려졌다. 이때부터 당사자인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매년 ‘도끼 상소’까지 올리며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다행히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서 이 주제가 사라졌다. 노인들이 항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복지의 설계 원리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개인 소득을 우선 계산하고 이 금액과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비교해 부족액을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 따라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으니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보충성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공공부조 기본 원리는 보충성이다. 동시에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가난한 노인과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도 커진다. 정부는 왜 후자는 눈을 감는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보충성과 형평성 두 원리가 충돌하는데도 보충성만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그 피해 대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정의론에도 어긋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과 별도로 생계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소득인정액에 여러 예외조항이 있다. 장애인연금과 양육수당은 ‘가구특성’을 반영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수당은 ‘국가공헌’을 이유로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뺀다. 기초연금도 노인 간 형평성을 근거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꾸는 일이기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이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야당 시절에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서도 집권해서는 약속을 백지화하고 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에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위헌 소원을 청구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 논란을 계기로 이 문제가 알려졌다. 이때부터 당사자인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매년 ‘도끼 상소’까지 올리며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다행히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서 이 주제가 사라졌다. 노인들이 항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복지의 설계 원리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개인 소득을 우선 계산하고 이 금액과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비교해 부족액을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 따라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으니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보충성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공공부조 기본 원리는 보충성이다. 동시에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가난한 노인과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도 커진다. 정부는 왜 후자는 눈을 감는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보충성과 형평성 두 원리가 충돌하는데도 보충성만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그 피해 대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정의론에도 어긋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과 별도로 생계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소득인정액에 여러 예외조항이 있다. 장애인연금과 양육수당은 ‘가구특성’을 반영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수당은 ‘국가공헌’을 이유로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뺀다. 기초연금도 노인 간 형평성을 근거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꾸는 일이기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이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야당 시절에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서도 집권해서는 약속을 백지화하고 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에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위헌 소원을 청구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2018-0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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