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종료 아동, 제대로 자립하려면/조윤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아동학대 등을 전래 동화 ‘해님 달님’에 나오는 무서운 호랑이에 빗대면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은 가정위탁제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때 고교를 졸업한 위탁아동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범주’에 포함돼 매월 60만~7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이 모두 종료되던 시기가 있었다.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홀로 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 2015년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이 위탁아동에게까지 확대됐고, 보호 기간도 대학교 졸업 때까지로 연장됐다. 청년주택, 청년수당,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자립을 위한 양적 지원도 늘었다. 하지만 위탁보호보다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부분 등은 아쉬운 점이다.
유일한 혈육인 조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대학 시절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원은 종료됐고, 기숙사마저 신입생에게 내주어야 했다. 당장 살 곳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