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에 따라 알뜰폰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휴대전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헬로가 운영하는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78만명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알뜰폰 업체들을 제치고 가입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부문을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평가하고,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알뜰폰 사업은 분리 매각하도록 권고했었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가 이런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만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게 돼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미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전체 알뜰폰 시장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할 경우 두 개의 대형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독과점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은 불허돼야 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를 하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알뜰폰 시장 전체의 경쟁 감소를 불러와 결국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9-07-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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