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그럼에도 선거제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는 건 의원 정수 확대라는 벽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현 선거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까 두려워 몸을 사린다. 의원수 확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도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1인이 약 9만 6000명의 국민을 대표했다면 20대 국회의원은 두 배에 달하는 17만 2000명을 대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맡는 국민 수가 늘어나면 대표성은 떨어지고 국회의원의 특권만 강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당연히 국회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한데 묶다 보니 상임위에 참여하는 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로도 이어진다. 선거제 개혁안이 제도권 내에서 법안 심사까지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식의 선거제 개혁이 나쁘지 않다는 걸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눈치만 보다간 선거제를 개정할 수 있는 20년 만의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
2019-06-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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