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도 즉각 규제영향평가제 도입하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민생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규제 철폐를 외쳤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듯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의욕만 갖고 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규제가 생산되고, 운용되고, 폐지되는 사이클과 규제를 둘러싼 이해득실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범국가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혁 작업도 반짝 효과만 거두고 몇 년 뒤 흐지부지되고 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철폐 노력과 별개로 국회를 통로로 한 규제 생산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이 “규제에 있어서 황사 같은 존재”라고 지칭한 의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생산을 차단하는 일이 규제 개혁 성패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6~2000년 15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 대비 국회의원 입법 비율이 발의안은 1.4배, 가결안은 0.7배였으나, 2008~2012년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은 7.2배, 가결안은 2.4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