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 외면하는 의원들 표로써 심판해야
혹시나 했지만 역시 2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본업인 민생법안 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는 무더기로 불참하고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방치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팍팍한 서민살이는 아랑곳않고 국회가 최소한의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제 열린 2월 국회 첫 본회의는 비록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의원 60여명이 중국과 소치, 남극 순방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무더기 이석과 퇴장으로 하마터면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칠 뻔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선행학습 금지법 등에 그쳤다. 하루 전 당·정·청 협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주택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건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은 데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