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불신 키우는 회장님 일당 5억 노역

[사설] 사법부 불신 키우는 회장님 일당 5억 노역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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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지위의 높낮이나 재산의 다소, 가치관이나 신앙 등을 빌미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법치는 난망한 일이다. 그런데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조항이 사문화된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피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일당 5억원으로 노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고 2010년 뉴질랜드로 달아나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을 붙잡아 교도소 노역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 후 30일 내에 낼 벌금을 미납한 허 전 회장은 노역장행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지난 22일부터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49억원을 탕감할 수 있는 ‘황제 노역’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변경도 안 된다. 노역 일당을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하는 관행과 비교하면 1만 배로 부풀려졌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일당 1억 1000만원이나 ‘선박왕’ 권혁 회장의 일당 3억원과 견줘 봐도 최고 액수이다. 1만 5000원을 훔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노숙자 사례와 비교하면 항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문구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노역 처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70조로, 가난 등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일 노역 대가를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유치 처분’이다. 이때 얼마로 환산할까는 재판장 재량인데 ‘일당 5억원 환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선의를 악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허 전 회장이 지역 토착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향판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장병우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상식적·합리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광주고법 판사로서 지역 대기업인 대주그룹 봐주기 판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혹여 토호와 향판의 결탁이 문제라면 2004년부터 도입된 ‘지역법관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판사의 상식과 양식에 맡겨둔 환형유치 환산금액 재량권 대신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사법권은 판사가 무제한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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