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독일 방문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5박7일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이틀간 진행될 핵안보회의 참석 외에 한·미·일과 한·중, 한·독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남북통일 관련 연설 등 굵직한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된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들이다.
한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떠난 박 대통령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아직껏 매듭을 풀지 못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선도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박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2014년 발효를 주창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한 바 있다. 서울 회의를 전후로 ‘핵테러억제협약’은 92개국이, ‘핵물질방호협약’은 70여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다. 우리도 2011년 12월에 두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쳤다. 문제는 이 비준서를 제출하려면 이에 맞춰 국내법, 즉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개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이라는 난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들 두 협약의 즉각적인 발효가 시급한 처지다. 북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물론 북한 핵물질의 반출과 이에 따른 테러 및 사고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핵테러 및 핵방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외에 올해 예정된 반핵 관련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핵방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다가 이제서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까지 모두 나서 야당에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지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연계시켜 주고받자고 버티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지난 2년 동안 마비시켜 온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이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 침해,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대립처럼 보이지만 기실 여야 모두 방송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직결된 현안을 다분히 정치적 사안인 방송법 개정의 볼모로 삼는 것은 민주당이 누누이 다짐했던 초당적 외교 협력과도 맞지 않고 통합신당이 내세운 새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핵안보정상회의 개막까지 한나절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방호법 개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떠난 박 대통령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아직껏 매듭을 풀지 못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선도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박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2014년 발효를 주창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한 바 있다. 서울 회의를 전후로 ‘핵테러억제협약’은 92개국이, ‘핵물질방호협약’은 70여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다. 우리도 2011년 12월에 두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쳤다. 문제는 이 비준서를 제출하려면 이에 맞춰 국내법, 즉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개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이라는 난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들 두 협약의 즉각적인 발효가 시급한 처지다. 북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물론 북한 핵물질의 반출과 이에 따른 테러 및 사고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핵테러 및 핵방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외에 올해 예정된 반핵 관련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핵방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다가 이제서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까지 모두 나서 야당에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지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연계시켜 주고받자고 버티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지난 2년 동안 마비시켜 온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이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 침해,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대립처럼 보이지만 기실 여야 모두 방송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직결된 현안을 다분히 정치적 사안인 방송법 개정의 볼모로 삼는 것은 민주당이 누누이 다짐했던 초당적 외교 협력과도 맞지 않고 통합신당이 내세운 새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핵안보정상회의 개막까지 한나절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방호법 개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4-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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