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부끄럽지 않나
법무부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정말이지 난치병, 고질병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사나 직원들의 비위, 일탈에 매번 그토록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가 최근 ‘문제 검사’들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 중 김모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다. 신모 검사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김 검사는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신 검사의 행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두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니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문제는 제 눈 밑의 들보를 애써 외면하고 감추는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직원들을 수사해 처벌하지 않고,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가 특검 수사에서 들통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