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허점
‘성완종 사건’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실세 권력들에게 편법 정치자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대아건설’ 등으로 후원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일례로 경남기업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고향 후배’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