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 甲질 TV 홈쇼핑 규제 강화해야
TV 홈쇼핑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해 불공정하게 한 행위가 또 적발됐다. 홈쇼핑 업체의 갑(甲)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이다. 과징금은 CJ오쇼핑이 가장 많고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순이었다.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앞장서 중소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주주인 홈앤쇼핑과 수협중앙회가 지분을 가진 NS홈쇼핑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니 업계 전체에 번진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니 납품 업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납품 업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는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 만큼 홈쇼핑 업체의 턱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홈쇼핑 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새로운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대책도 적지 않게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는 대부분 납품 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