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안무치 국회의원들, 외교관 특권까지 요구하나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외교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뻔뻔스럽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생업에 바쁜 국민의 질타가 줄어들면 여지없이 특권을 찾아 챙기는 모습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이번 여권법 개정안이야말로 현재 차관에 준하는 국회의원의 의전을 ‘국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스스로 나선 꼴이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서울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