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해군 性범죄, 말로만 ‘무관용’ 원칙이라 그런가

[사설] 잇단 해군 性범죄, 말로만 ‘무관용’ 원칙이라 그런가

입력 2015-04-21 00:04
수정 2015-04-2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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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의 성(性)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수뇌부가 성 군기 확립을 아무리 외쳐도 일반 잡범들보다 못한 해군 장교들의 추한 민낯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군이 맞나 싶을 정도다. 기강해이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경기도 모 부대 소속 해군 중령(46)이 여군 하사(22)를 부대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소주 2병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잇달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하사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중령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해 술자리와 모텔에 끌려갔다고 한다.

해군의 성범죄는 최근 일어난 것만 해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3월에는 초계함에서 대위가, 7월에는 호위함 함장(중령)이,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각각 여군 장교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했다. 올 들어서는 현역 해군 중장과 준장이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2일 해군 장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혼한 남자인데도 남의 여자를 탐하는 함정장들, 처와 자식과 약속한 것은 뭐냐”면서 “이 또한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 수뇌부가 아무리 강도 높게 의식 개혁을 요구해도 현장에서는 전혀 말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전직 참모총장 두 명이 군납 비리로 구속된 해군에서 성범죄도 끊이지 않으니 해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원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상관이 지휘·감독하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해군 장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말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 때문은 아닌가.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것만 봐도 성희롱이 명백한데,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발표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죄질에 따라서는 군인연금을 몰수하고 패가망신할 수준의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군은 지금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5-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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