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판 음서’ 일자리 세습 반드시 없애야

[사설] ‘현대판 음서’ 일자리 세습 반드시 없애야

입력 2015-04-15 23:48
수정 2015-04-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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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세습’으로 비난받는 민간기업 노사의 단체협약을 직접 손보기로 했다. 퇴직자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7월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11월까지 노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채용 배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개입 불가의 입장에서 두 달 만에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일부 기업의 ‘일자리 세습’ 특혜가 채용시장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 세습’에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각각 해당될 수 있다.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727곳 중 ‘일자리 세습’ 규정이 단체협약에 담긴 경우가 221곳이나 됐다.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은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무기로 고용 세습을 일삼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고용세습을 시행하는 몇몇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의 권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행동으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좀먹는 편법 일자리 세습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시정명령 위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2015-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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