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구장 유세 징계는 경남FC가 아닌 한국당이 받아야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유세가 금지된 축구장에서 유세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 1부 경기가 예정된 창원축구센터내 관중석에 한국당의 번호가 찍힌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나 손을 흔들며 선거유세를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경남FC구단은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상의로는 입장을 못 한다고 한국당 측에 설명하고, 관중석 선거유세도 여러 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강 후보 측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했다고 한다.
한국당은 논란이 되자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해명했다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결국 사과했다. 제1야당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몰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