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계도 끝,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라

[사설] 주 52시간 계도 끝,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라

입력 2019-03-31 22:28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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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고용한 기업 3526곳이 대상이 된다. 위반 행위로 신고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은 지 석 달 뒤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긴 음료·식료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등 5개 제조업 업종 300인 이상 기업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1월보다 최대 13.7시간(음료제조업)까지 줄었다. 기업 경영층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직종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곳이 있다는 사회적 협의도 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로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후속 입법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어 근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범법 기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 후 노사 합의까지 거쳐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인력 운용 등에서 혼란이 한동안 불가피하게 된 만큼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정책적 목표 중 하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던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기 하강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9-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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