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점거 농성이 재등장해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동물국회’나 다름없다. 팩스 사보임에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이메일 법안 제출 등도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어제도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현 국회법 입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여야의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