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공휴일 혜택,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는 낙관적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지정했다. 게다가 관공서 규정인 탓에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추가 휴식이 주어졌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희망고문이었다. 직장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가 하면, 일하더라도 누구는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 혜택을 못 누리는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여야가 공휴일법을 제정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공휴일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거창한 목적의식에 더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라는 실질적이고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해에는 주말과 겹쳐 추가적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