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공휴일 혜택,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사설] 대체공휴일 혜택,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입력 2021-06-16 20:48
수정 2021-06-17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는 낙관적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지정했다. 게다가 관공서 규정인 탓에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꿀맛 같은 추가 휴식이 주어졌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희망고문이었다. 직장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가 하면, 일하더라도 누구는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 혜택을 못 누리는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여야가 공휴일법을 제정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공휴일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거창한 목적의식에 더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라는 실질적이고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해에는 주말과 겹쳐 추가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사라지는 등 전체적인 휴일 날짜가 들쭉날쭉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물론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재계나 소상공인의 우려를 모르지 않지만, 휴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산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관광활성화로 내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지 않은가. 조속한 법제화로 노동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2021-06-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